울산지방경찰청은 자격을 속여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혐의(위계에 의한 입찰방해)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A씨와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격 미달인 상태로 지난해 1월 지역의 한 지자체가 모집공고를 낸 태양광 마을 조성사업에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자체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 울산ㆍ부산ㆍ경남에 본사가 있고 울산에 지사(지점)를 둔 업체 등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입찰에는 총 8개 업체가 참여해 A씨의 업체 등 3곳이 낙찰돼 공사를 진행했다. 주택 500채 규모의 태양광 마을은 사업비 총 26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지난해 7월 완공된 상태다.
경찰은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A씨 업체가 입찰 조건을 맞추기 위해 울산지역에 허위로 지사를 차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