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오는 3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사망 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여부를 방문 조사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는 한편, 주민등록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올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해이므로 구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실제 거주지 동에 전입신고와 사실조사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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