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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4대 설치
인도ㆍ횡단보도ㆍ교차로 모서리 등 불법주차 기승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2/08 [18:33]

 울산 북구청은 불법 주ㆍ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 CCTV 4대를 신규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북구는 매곡동 에일린의 뜰 아파트 진입로, 신천동 극동스타클래스 뒷편 도로, 강동 산하5로 일원 교차로 및 산하 해안 소공원 앞 등 4곳에 신규로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한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비는 모두 1억3천800여만원으로 다음달 말 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신규 무인단속 CCTV 설치 지역은 최근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증가로 인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서리 등 불법주차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단속요청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북구는 이들 지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북구는 오는 23일까지 신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무인단속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은 북구청 교통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이번 신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아울러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된 단속카메라 4대에 대해서도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주ㆍ정차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단속 이외에도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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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8 [18: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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