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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서 불법도박판 벌인 일당 무더기 검거
한 번에 700만~800만원 판돈
현장 급습 저항 경찰 부상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2/08 [19:01]

 야산에 컨테이너를 옮겨놓고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64)씨와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B(5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에 참가한 자영업자와 주부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6일 새벽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한 야산 공터에 설치된 컨테이너 안에서 불법 방개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방개 도박은 화투의 끝자리 수를 합해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 한 판에 3분 가량이 소요되며 동시에 수십명이 참여할 수 있다. 한 번에 700만~800만원의 판돈이 실린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산으로 진입하는 길목 5곳에 문방(단속 감시자)을 배치해 도박꾼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입장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수억대 도박판이 열린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열흘간의 추적 끝에 현장을 급습, 격렬히 저항하는 도박꾼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경상을 입었고 달아나던 도박꾼 1명은 나무에 부딪혀 머리를 다쳤다. 경찰의 단속소식을 무전기를 통해 전해들은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4~5명을 포함한 도박꾼 20여명은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2억5천만원과 승패기록지 등을 압수하고 달아난 도박꾼들을 추적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변동기 광역수사대장은 "A씨 일당이 울산과 경주지역 야산과 공터 등 4~5곳을 돌며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기간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한탕주의로 가정 파탄까지 이르게 하는 도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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