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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수업 금지, `법과 현실의 괴리`
 
서주원 정성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사입력  2018/02/11 [17:27]
▲ 서주원 정성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행학습 금지 정책에 따라 지난 2014년 3월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영어에 대한 정규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초등학교 1ㆍ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선행교육으로 보아 이를 금지하되, 찬반 여론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를 2018년 2월까지 유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달 16일 예정대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ㆍ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찬반 공방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31"해당 법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므로 당론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이를 정치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초등학교 재학생 및 그 학부모가 `초등학교 1ㆍ2학년의 정규교과에서 영어과목을 배제하는 내용의 교육부 고시`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 및 영어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시기의 영어 교육은 한국어 발달 및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부처가 판단한 것으로서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고시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2.25. 자 2013헌마838 결정),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입장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초등학교 1ㆍ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헌 여부`와는 별개로 법 규정으로써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신중하게 생각해볼만한 문제입니다. 방과 후 영어수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왔던 많은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 격차 발생`, `사교육비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여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인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초등 교사 1,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1ㆍ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초등학교 교사들조차 `매우 찬성 41.8%, 약간 찬성 9.5%, 매우 반대 29.7%, 약간 반대 16.2%`의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울산광역매일 2.7.자 기사 「초등 1ㆍ2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학부모ㆍ교사 갈등」 참조),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법의 생각과는 달리, 현실은 `초등학교 1ㆍ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가 바람직하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임을 방증합니다(`법과 현실의 괴리`).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과 같이, 교육정책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라는 목표도 거시적ㆍ장기적 관점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입시 경쟁 문화를 개선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초등학교 1ㆍ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이 거시적ㆍ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된 정책인지는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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