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후속민원 안내 책자를 제작ㆍ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책자에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신고요령 및 사후 절차 안내 ▲출생ㆍ혼인ㆍ이혼ㆍ사망ㆍ개명ㆍ입양신고에 대한 안내와 구 특수시책인 ▲아기 출생등록증 발급 ▲혼인신고기념 포토존 전송서비스 ▲혼인신고 동시에 전입신고 One-Stop서비스 ▲혼인신고부부 태극기 무료증정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남구는 출생ㆍ개명ㆍ사망 등 가족관계 신고 후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책자 2천부를 제작해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가족등록신고 사항은 물론 가족등록 신고의 주요 내용 및 첨부해야 할 서류목록을 수록하고 신고의 빈도가 가장 높은 6대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신고요령,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했다. 특히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며 민원인 응대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맞춤 행정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달 중에 구 민원실, 보건소, 전실과ㆍ동주민센터, 산부인과병원, 웨딩샵, 예식장 등 골고루 배부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후속민원 안내책자 발간을 통해 복잡한 민원 절차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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