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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핑계로 돈만 가로챈 사기범 징역
퇴원비 빌려주면 월급 공제하겠다 속여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2/11 [19:08]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자신이 일하는 식당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달아난 30대 상습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북 경주의 한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혈액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퇴원비를 빌려주면 첫달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속여 업주로부터 5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상습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와 절도 등으로 실형 전력이 9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상습적인 범죄행각을 벌였다"며 "심지어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담하게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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