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에 문 열려 주차된 차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차량털이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심야시간에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80만원을 훔치는 등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3대에서 현금 21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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