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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뇌물 받고 돈 빌린 공무원 실형
개인 빚 갚고 도박자금 사용
수차례 뇌물 요구 죄 무겁다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2/13 [19:17]

 관급공사 수주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억대의 돈을 빌린 울주군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19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6명에게도 300만원~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재난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태풍 `차바` 수해 피해복구 공사를 수주한 한 B업체 대표에게 `처제 결혼식 비용이 필요하다"며 550만원을 받는 등 관급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5명으로부터 총 1천91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버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무이자ㆍ무기한 조건으로 총 1억4천59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 A씨는 총 6억3천100만원에 달하는 개인 빚을 갚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S-OIL 주식회사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기탁한 3억1천58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중 8천79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공사업체 선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수차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해 그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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