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9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업소 중 명절 제수용품인 명태, 오징어, 조기 등의 원산지를 속인 업소는 27곳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67곳이다.
특히 수품원은 이 기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우려로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유통업체 11곳도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둔갑행위인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수품원은 전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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