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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일부 출마자 `짝퉁 출마선언`
"예비후보 탈락돼도 매스컴 통한 인지도 확보" 비판여론 고조
일부 출마자, `몸값 부풀리기` 통해 다른 선출직 선취점 노려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2/18 [17:07]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 예비등록을 앞두고 6ㆍ13 지방선거에 나설 일부 출마예정자들의 `짝퉁 출마선언`이 비판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후보群이 당선가능성이나 경쟁력에 상관없이 일단 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하고 `몸값 부풀리기`를 통해 실제로는 다른 선출직에서 선취점(이니시어티브)을 취할 계획이란 분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울산지역 5개 구군에서 약 25명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게다가 현역 시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기초단체장 출마 애드블룬`을 띄우는 중이다. 이럴 경우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을 전후해 예비후보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출마예상자까지 합하면 본선 진출 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 예비후보 등록자 숫자만 약 70명에 이를 것이고 이중 일부가 `무늬만 기초단체장 예비출마자`일 뿐 본선 진출이 좌절될 경우 이들이 지방의원 쪽으로 말을 바꿔 탈 것이기 때문이다.


`짝퉁 출마선언`은 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만 한 뒤 아예 예비후보등록에서 빠지는 경우와 예비등록을 마친 뒤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자진사퇴 수순을 밟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출마자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 얻은 인지도를 광역시의원이나 기초의원 출마 에너지로 삼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A 지방의원이 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나선 뒤 黨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다시 이전의 지방의원 출마로 되돌아가는 경우다.


이런 과정이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편법을 통한 불공정 사례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 그만큼 경쟁 상대보다 인지도를 확보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이점에다 `기초단체장 출마 선언`이란 플러스 요인까지 합하면 시너지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시각이다.


따라서 비록 법적 제한은 없지만 일단 본선 진출이 막히면 출마선언 후보자들은 당해 지방선거에서 다른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게 정치적 도의라는 지적이 많다.


전직 지방의원 출신 김 모씨는 "선거법상 하자가 없다고 해도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한번 선언했으면 그대로 가야 하는 게 정치인의 도의"라며 "출마선언을 정치도구쯤으로 여기는 일부 정치인들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 선거법 제53조는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지방의원이나 장에 입후보하거나 선거법이 규정한 공직자들이 출마하려면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또는 그 이전에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본선 후보에 탈락했을 경우 다른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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