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태화강공원 십리대숲 내에서 간벌(솎아내기)한 대나무를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제작한 `대나무 울타리`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은 태화강공원 십리대숲 내 대나무 울타리. |
|
울산시가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 주변에 설치된 `대나무 울타리`가 디자인 특허 등록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출원한 `대나무 울타리`는 울산시에서 지난해 4월 특허청에 디자인 도면 작성 등 디자인등록 출원 완료 후 심사 단계를 거쳐 올해 1월에 최종 디자인 등록을 완료했다.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는 제3자가 무단으로 동일 유사한 디자인은 사용할 수 없다. 울산시는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 내에서 간벌한 대나무를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제작했다.
시는 매년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에서 간벌되는 대나무를 십리대숲 주변 울타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대나무 울타리`는 전남 담양군 죽녹원, 경남 거제시 맹종죽테마파크 등 전국에서 볼 수 없는 `X자` 대나무 배열과 녹색 끈으로 묶어 매듭을 짓는 등 독특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제작됐다는 평가다.
울산시는 이번에 디자인 등록을 완료한 대나무 울타리뿐만 아니라 간벌한 대나무를 재활용해 옹기 대나무숯, 숯 주머니, 숯 비누 등 다양한 홍보제품을 개발해 태화강대공원 등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디자인 등록이 완료된 십리대숲 대나무 울타리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맞물려 울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