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19일 남구 신한은행 울산남지점을 방문하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계좌 명의자를 수상히 여겨 현금인출 용도 및 이전 거래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판단,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김도형(45세)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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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19일 남구 신한은행 울산남지점을 방문하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계좌 명의자를 수상히 여겨 현금인출 용도 및 이전 거래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판단,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김도형(45세)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황운하 청장은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직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선량한 시민에게 재산적 피해와 함께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금융기관이 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장기간 수사력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심스러운 고액인출이나 고령자(60세 이상)가 1천만원이상 인출 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를 통해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경찰은 "시민들에게 최근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속여 특정 장소로 유인하여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과 더불어, 검찰청ㆍ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자신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 명의도용ㆍ대포통장 등 형사사건과 연루되었으니 계좌의 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요구, 직업이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ㆍ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 등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유형의 전화를 받게 될 경우 바로 끊고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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