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입점업체가 질병의 발병ㆍ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장 임차료의 100%까지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점업체는 영업시간 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근거와 구체적인 환수절차도 담겼다. 위법ㆍ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신고ㆍ진술ㆍ증거 위조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포상금이 환수된다.
동일한 신고나 제보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서도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착오가 발생해 포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도 환수된다.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공정위는 반환금액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반환 통지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국세 체납처분의 경우와 같이 금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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