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의 효율성과 이행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 근거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전자보고 근거 마련,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 교육 업무를 추가하는 등으로 돼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대책이 수립 될 수 있는 기틀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본 법안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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