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외부기관의 홍보성 공문을 축소하기 위해 외부공문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시교육청은 학교현장이 공문서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2018년 공문서 감축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교업무를 가중시키는 불편공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불편한 공문서 신고방`을 별도 개설하고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링크되도록 했다.
공문게시판 게시 대상 공문을 일반 공문으로 시행하거나 보고기간이 촉박한 공문, 문서내용이 과다하거나 난해한 공문, 중복시행 공문 등이 신고 대상이며 작성자의 비밀이 보장된다.
또 소속기관장을 `공문 통제관`으로 지정하는 등 새로이 공문서 감축계획을 마련해 학교 현장의 행정력이 본래의 목적인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번 공문서 감축 계획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감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발굴ㆍ개선해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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