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자)에 대해 내달 16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용하는 조경업체, 목재생산업체나 포지ㆍ농원 등에서 소나무ㆍ해송ㆍ잣나무를 재배, 판매하는 개인과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주택ㆍ찜질방 등 총 822개소다.
중점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ㆍ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매개충의 침입 흔적, 탈출공 유무 등이다.
이와 관련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단속은 시, 구ㆍ군 공무원과 예찰방제단 및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