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월 20일까지 올해 쌀ㆍ밭ㆍ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쌀소득직불제 지급단가는 평균 100만원/ha이며 밭농업직불제 지급단가는 평균 50만원/ha이다. 직불금은 농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직접 돈으로 지급함으로써 쌀ㆍ밭작물 등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ㆍ면ㆍ동사무소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접수센터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농관원으로 기한 내에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제 경작함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다만, 지난해 직불금을 이미 수령하고 지급대상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신청을 못 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에게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올해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해 신청이 누락된 농업인에게는 안내할 계획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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