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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
재판부 `사회 복귀시 공포ㆍ불안 조성` 양형 이유
 
편집부   기사입력  2018/02/21 [19:28]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아래 딸 친구를 물색해서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를 피해자를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양을 현혹해서 집으로 유인하고 이양과 사전 공모해서 유인한 후 수면제를 넣은 자양강장제를 먹게 했다. 잠들지 않으면 다른 수면제까지 감기약처럼 먹이도록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ㆍ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이는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 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엽기적인 범행에 딸을 관여하게 한 것을 비춰볼 때 딸을 위하거나 장래를 걱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미 공범으로 딸을 수단처럼 활용했고 감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중학생 딸 친구 A양을 유인ㆍ추행한 뒤 살인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와 부인 최모(32ㆍ사망)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ㆍ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찰에 허위로 계부가 부인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신고한 혐의, 부인 최씨를 모기약 캔으로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모(14)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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