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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2명 소재 불명
다문화 예비생ㆍ주소지상 미거주
경찰 수사 중 현재까지 연락 두절
전국 아동 중 소재 미확인 10명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2/21 [19:29]

 올해 울산지역에서 초등학교 의무취학 아동 중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예비소집 취학 대상자 1만1천994명 중 1만1천481명이 응소하고 513명이 나오지 않았다.


의무취학 아동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가정방문을 한 뒤 출입국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조회, 주민센터 차원의 거주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수사 의뢰된 아동 수는 총 2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당국은 아동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초등 신입생 취학대상자 중 2명이 예비소집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1명은 다문화 예비생으로 모친과 가출한 상태이며 출입국 기록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1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부모와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다.


현재 울산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2명에 대해선 경찰이 추적, 수사 중이다. 의무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은 지난 2015년 12월 반바지에 맨발로 집 2층 가스관을 타고 탈출해 근처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쳐 먹다 주인에게 발견된 16kg 10대 소녀, 이른바 `인천 맨발소녀` 사건 이후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에도 이른바 `평택 원영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교육부는 초교 개학 전 취학 대상자들의 소재파악을 위해 예비소집을 거치도록 했다.


시교육청 역시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과거 이원화됐던 의무취학 아동 소재 파악 창구를 학교설립기획과 학생배치팀으로 일원화한 뒤 관련 현황을 수집했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취학 대상 아동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0명인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98명에 비해선 감소한 숫자다. 


교육부는 경찰청과 함께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ㆍ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재와 안전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16년 10월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아동의 소재ㆍ안전 미파악시 경찰 협조 요청, 가정방문ㆍ내교 요청 근거 마련, 교육(지원)청 전담기구 및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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