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명호 울산 동구청장이 22일 오후 구청장실에서 김상범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직무대리, 관계자 등을 만나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 협의를 위한 회의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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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장기 경기침체를 맞고 있는 울산 동구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동구는 이를 위해 22일 구청장실에서 권명호 청장과 김상범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직무대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는 기업의 대규모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해 행정ㆍ재정ㆍ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지역의 지난해 평균 피보험자수가 3년 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7% 이상 감소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구지역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수는 지난 2014년 7만1천 972명에서 지난해 5만2천 815명으로 26.6%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고 지역고용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 해당 지역의 고용 및 실업 상황 등을 조사한 뒤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권명호 동구청장은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지역의 모든 업종이 침체됨에 따라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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