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와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주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ㆍ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지역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행위, 신ㆍ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ㆍ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ㆍ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는 일선 경찰서, 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주변 위해요인를 발견하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허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