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초등학생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찬성`한다는 조사가 나와 학부모들이 영어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한 시름을 하고 있다.
이를 틈을 타 학원가는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으로 자녀의 영어 학습능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을 내세워 초등학생 1ㆍ2학년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제정된 선행학습금지법이 3년간의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예외조항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신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초등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본격 적용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성인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1ㆍ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에 대해 `찬성`이 51.2%로 절반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3.4%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4%였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찬성하는 셈이다. 또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원에서의 영어 선행교육을 규제에 대한 찬반 조사에는 `찬성`이 56.2%, `반대`가 38.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2%로 조사됐다.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 규제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찬성` 응답이 3명 중 2명에 이르는 66.1%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 응답은 26.7%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학부모들이 영어 사교육비 부담으로 근심만 늘어나고 있다.
월 학원비가 평균 15∼20만원 선으로 방과후 영어수업 수강료보다 적게는 5∼7배나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생 1,2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는 사교육 시장 풍선 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꼴이라며 지적한다. 문제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에서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정책 목표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 입장을 내놨지만 학원 등 사교육시장의 영어 선행교육 상품 규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모(36)씨는 "비싼 학원에 등록할 형편이 못 돼 방과후 영어수업에 보냈었는데 이마저도 못 다니게 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영어교육을 시키냐"며 "부잣집 아들은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영어유치원도 보내는데 돈 없으면 공부도 못 시키는 현실이 될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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