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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규 예비후보, "특정 정당 기대는 교육감 후보 자질 없다"
"시교육감 선거 앞두고 보수ㆍ진보 편가르기…선거 혼탁"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2/22 [19:22]
▲ 2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정당에 기대는 시교육감 후보들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6.13 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출마한 장평규 예비후보 측은 특정 정당 기대는 교육감 후보 자질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도 금지된다.


2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정당에 기대는 시교육감 후보들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 측은 "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ㆍ진보 편가르기로 벌써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며 "편가르기도 모자라 특정 정당에 기대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이 선거를 더욱 혼탁한 상황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 측은 "교육감 예비 후보 2명은 후보 등록 전인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대회에 초청받지 않고 첨석해 당원들에게 인사를 했다"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두 사람이 보여준 행위는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 측은 예비후보 등록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판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 후보측은 "A 후보의 홍보물 표지 사진을 보면 `더불어`라는 표현을 써 특정정당을 연상시키고 민주당 예비후보자들과 나란히 서서 인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어 교육자치법 46조 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 후보 역시 선거 운동복을 특정정당의 색상을 사용하고 `민주진보교육감`이라는 선거 슬로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측은 "특정 정당을 이용하는 교육감 후보들은 사퇴하고 당원으로 가입해 정당 정치를 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울산지방경찰청은 교육감 후보 2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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