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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경권 조속히 지방에 이관돼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2/22 [19:34]

환경부가 지난 21일 `지역 환경 현안해결을 위한 민ㆍ관 협치 사례 확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낙동강환경유역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울산시 그리고 지역 화학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토론회였다. 토론회에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벤젠 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SK에너지 등 지역 석유화학업종 16개사와 벤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협약식도 가졌다.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이 벤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장 인근 지역 대기농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잠시 인근지역 대기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낮아졌는데, 울산지역 국가산업잔지 대기환경 감독권한을 쥐고 있는 낙동강 환경유역청은 이에 대해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 시설개선과 기술지원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민ㆍ관 협치를 통한 지역 환경 현안 해결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라며" 향후 지자체 및 기업들과 소통협력을 강화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말은 실제 울산시민들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생각과 거리가 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공해에 시달려온 울산시민들이 생각하는 환경문제는 기업과 관(官)의 소통ㆍ협력으로 풀어나갈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산단의 환경관리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상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방식에 대해 지역민과 정부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환경부와 울산시민의 시각에 차이가 있음이 다시 드러났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반드시 이전받아야 와야 할 권한 중 하나가 환경감독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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