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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 too)` 운동 개론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03/05 [16:03]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갑질` 문화로 탄생한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법조계에서 시작하여 문화예술계에서 폭로가 잇따랐고 사회 각 분야로 옮겨 붙고 있다.

 

이는 첨단과학시대에 원시적 여성관을 가진 남성들에 대해서 여성은 남성의 동반자, 혹은 동역자로서의 권리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하지만 `미투` 운동엔 용기의 연대가 필요하다.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두고서 인간관계, 조직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현상이다.

 

`미투` 운동은 현직 여검사가 뉴스룸에 출연하여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이후 시인 고은, 극작가 오태석, 배우 조민기, 배우 조재현 등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통계치가 어려울정도로 늘어났다. 급기야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고소 없이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두가 `미투`라는 말을 알게 되었다지만, 한편으로 이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다. `미투` 운동에서 `미투`는 `나도 당했다`가 아니다. 그것은 `나도 고발한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나도 당했다`로 해석될 경우 발언자를 오직 피해자로만 대상화하기 쉽기 때문이다.

 

수많은 `미투`들, 그것은 순수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폭력을 증언하는 주체의 목소리이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약자의 목소리다. 요즘 확산되고 `미투` 운동은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절대 권력을 쥔 남성들이 약자였던 여성들에게 가한 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장전과 유사한 운동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가부장적인 유교문화로 남자들에게 우월적 권세가 있었고,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복종하는 관습이 미덕으로 고착되어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환경이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지금은 상전벽해(桑田碧海)처럼 변하였다. 어쩌면 지금은 정년을 당한 남성들이 부인의 눈치를 보면서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다.

 

이삿짐 차에 남편이 조수석에 올라타 앉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이 시대를 반영한다. 자기 딸이, 자기 가정이 귀하면 남의 딸도, 그 가정도 귀한 것이다.

 

조선시대 대사헌 이조판서를 지낸 윤후는 말해야 할 것은 말해야 하고, 말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摘示)하고 있다.

 

"첫째는 자신을 과시하는 말이고, 둘째는 남을 다치게 하는 말이고, 셋째는 진실이 아닌 말이고, 넷째는 법도에 어긋나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일을 하다가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면,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런저런 말로 변명을 한다.

 

심지어 주공이나 공자 같은 성인이나 관중이나 제갈량 같은 책사라고 할지라도,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변명을 듣고 있다 보면 나는 화가 3천 장(丈)이나 솟구쳐 오른다.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해당 당사자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과오는 남자답게 고백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진실이 아닌 구차한 변명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에게 누를 끼친다는 점에서 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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