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 위해 금은방 절도 10대 4명 검거
부산 사하경찰서는 13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18)군 등 2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5시 9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금은방에 둔기를 들고 들어가 업주가 한눈을 파는 사이 금목걸이 등 시가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일당 3명은 A군의 범행시 망을 본 혐의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업자 2명도 입건했다.
◆몰카 설치해 여성의 집 비밀번호 알아내 들락거린 20대 입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이 홀로 사는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여성의 집을 상습적으로 들락거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A(2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B(23ㆍ여)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블랙박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모두 12차례에 걸쳐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집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3차례나 몰래 촬영하고, 출입문에 남성 성기 사진을 2차례에 걸쳐 붙여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복면과 수술용 장갑을 착용한 채 B씨의 집에 침입했고, 지난달 16일 현장을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주택 화재로 80대 사망
지난 12일 오후 6시 37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2층짜리 주택 1층 A(80)씨의 집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불은 A씨의 집 거실과 쇼파 등을 태워 530만원(소방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대원이 주택 내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몸이 불편한 A씨가 제때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황상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