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양산 대운산 생태숲 조성사업 다음 달 착공
 
편집부   기사입력  2018/03/13 [15:10]

 ◆양산 대운산 생태숲 조성사업 다음 달 착공


경남 양산시는 다음 달 대운산 자연휴양림 인근에 추진 중인 생태숲 조성사업을 착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산림청으로부터 생태숲 지정을 받고 기본 실시설계를 통한 조성계획을 수립, 문화재ㆍ재해ㆍ환경ㆍ건축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달 착공 준비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태숲은 총 30억원(국ㆍ도비 포함)을 투입해 대운산 자연휴양림 인근에 25만㎡ 규모로 생태숲 체험관과 자생초 화원, 특산ㆍ희귀 식물원, 숲 놀이 체험공간, 편익ㆍ휴게시설 등을 갖춘 인간과 동ㆍ식물이 함께하는 산림문화 공간으로 2019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탑골저수지와 자연휴양림, 2019년 완공될 양방항노화 힐링ㆍ서비스 체험관과 연계해 자연환경의 직접적 경험과 현장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실행


양산시는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개선과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해 올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5억8천만원의 융자를 실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연 1%로 운영자금의 경우 융자 한도는 개인 3천만원, 단체 5천만원 이하로 지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 한도는 개인 5천만원, 단체 3억원 이하로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상반기 확정 대상자는 오는 6월29일까지 NH농협은행 양산시지부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7월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4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신청ㆍ접수할 예정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연장


양산시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 및 가축분뇨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관내 무허가 축산농가의 이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초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과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 제한의 한시적 유예가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행 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오는 24일까지 시청 환경관리과에 제출해야 하며 설계서 등 첨부서류는 추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최대 1년 내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가 불가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고 향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아울러 대상 농가 중 기한 내 배출시설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바로 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박명찬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3/13 [15:1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