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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확대 신청학교 50% 조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3/13 [18:01]

교육당국이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의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교(초등ㆍ중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비율을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1천655개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가 모두 교장공모제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절반인 827개교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에게도 교장직을 맡길 수 있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당시 현재 15%(7개 학교가 신청해야 1개 학교 참여 가능)로 제한돼 있는 교장공모제를 전국 1천655개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장ㆍ교감 회원 비율이 높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극심한 반대에 한발 물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시ㆍ도교육청 공문, 팩스 등을 통해 40일간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교육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장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은 931건,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의 이익을 침해하고 심사과정에서 불공정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은 929건으로 집계됐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 기타 의견은 55건이었다.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은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으로 고르게 구성된다. 현행 심사위원의 3분의1이상은 학운위가 추천하는 학부모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는 위원의 40~50%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추천하는 학부모로, 위원의 30~40%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원으로 채워진다.


또 위원의 10~30%는 학운위가 추천하는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비공개였던 학교ㆍ교육청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도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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