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8조원 규모의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를 맡게 돼 투자하면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아랍에미레이트 왕족과 함께 이란에서 8조원 규모의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공사를 이미 하도급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 일부를 반환하고 추가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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