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일산새마을금고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 제공 = 남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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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산새마을금고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일산새마을금고 남목지점에 근무하는 오은정 주임은 지난 9일 낮 12시30분께 창구를 찾은 70대 여성고객 A씨가 현금 5천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서 경찰관들이 `60대 이상 노인이 고액을 인출하는 사안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피해를 막았다.
울산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은 이날 일산새마을금고 남목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오 주임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일산새마을금고 김송달 이사장은 "앞으로도 경찰과 협조를 통한 직원 교육에 더욱 힘써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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