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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려동물 공공장소 배설 자제시켜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3/13 [20:40]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동반자들의 공공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언쟁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동안 반려견이 아무 곳에서나 배설을 해도 견주가 제재를 하거나 치우기는커녕 오히려 배설을 독려해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 많았다. 앞으로 울산에서도 반려견의 배설물 수거를 미 이행 할 경우 과태료 처벌이 강화된다.


울산시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을 오는 3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동물보호법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분야의 신설업종 학대로 인한 조치다. 개벙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반려동물 미등록 시 1차 위반은 과태료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차 위반시에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시에는 40만원(기존 20만원) 3차 위반시에는 60만원(기존 40만원)이 부과된다. 배설물 수거 미 이행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자체가 없었지만 22일부터는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시 7만원, 3차 위반시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그외 맹견의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기존 50만원), 기르는 동물을 유기하여 적발될 시 300만원 이라의 과태료(기존 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확대된다.


최근 들어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려견을 아끼려는 마음이 우선될지 모르나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반려견 소유주는 인식해야한다. 동물보호도 중요하지만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천만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만큼이나 그로 인한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울산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종은 동물병원 82개소, 동물판매소 95개소, 동물생산업 4개소가 성업 중이다. 진정 동물을 인생의 반려로 생각한다면 사람과 함께 공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질서만큼은 지여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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