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도 교육감들이 아동학대범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8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대구ㆍ전남ㆍ인천교육감을 제외한 14개 시ㆍ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우선 아동학대범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유아교육진흥원 또는 위탁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기존 교육부 장관이 아닌 교육감이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도 제안했다. 지방교육행정의 책임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국가직 공무원 중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임명해왔다.
교육감들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명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관련 조항 폐지도 제안했다. 또 학교급식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위생점검 기관을 시ㆍ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의 재량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폐지하고, 학교폭력 예방 기여 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 조항은 `승진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할 것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도 채택됐다.전국 학교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의 의미 등에 대한 계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에 관련 도서와 자료, 강사단, 체험처 등을 지원해 5ㆍ18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자치는 한 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총회는 7월에 열릴 예정이다. 허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