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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인정
피해구제委, 천식 24명 폐손상 19명 태아피해 2명 피해인정
피해인정자 12명중 10명 피해등급 판정…생활자금 등 지원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3/18 [18:20]

 폐손상, 천식환자 등 45명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추가로 인정 받게 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지난 16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천식환자 24명 ▲폐손상환자 19명 ▲태아피해 2명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인정받게 됐다. 정부에서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인정인은 459명으로 늘었다.


폐손상 416명, 태아 14명, 천식 29명 등이다. 위원회는 또 천식피해 신규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CT(컴퓨터단층촬영사진)없이 X-ray(방사선촬영사진)만 제출해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조만간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와함께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천식질환 조사ㆍ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피해신청자 5천995명 중 3천995명(66.6%)에 대해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또 천식피해 신청자중 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이 확인된 2천14명중 1천295명(64.3%)에 대해 조사ㆍ판정을 마쳤다. 태아피해 신청은 51명중 44건(80%)의 판정이 완료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는 대해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ㆍ판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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