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이 `울산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내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저수조 관리 조례의 적용 범위 ▲수돗물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세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토록 했으며, 수돗물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저수조 관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염소의 잔류량, 저수조의 오염상태, 저수조의 관리상태 등을 매년 조사ㆍ공표토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번 제195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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