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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ㆍ감찰담당관 신설…혁신 로드맵 이행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설…국외 사건ㆍ사고 모니터링
개정안 의견수렴ㆍ국무회의 의결 거쳐 4월 중 시행
 
뉴시스   기사입력  2018/03/18 [19:38]
▲ 브리핑 중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의 모습.


외교부가 기존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비위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관 산하에 감찰담당관도 신설한다.


외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제시한 `혁신 로드맵`의 본격 추진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재외동포영사국이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된다. 이에따라 재외동포영상실장 자리가 신설된다. 재외동포영사실 산하에 국장급인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해외안전관리기획관도 새로 만든다.


다만 기존 체계에서의 재외동포영사대사 역할은 신설된 재외동포영사실장이 맡기로 했다.


또 외교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진정ㆍ비위 사항을 조사하는 과장급 감찰담당관도 신설 된다.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해외안전지킴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국외사건ㆍ사고, 상황 모니터링, 안전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기존 문화외교국은 정책공공외교과와 지역공공외교과를 더해 `공공문화외교국`으로 확대된다. 다자문화관광협력과는 `유네스코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책기획관은 `외교전략기획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외교정책기획과 정세분석 기능을 세분화해 전문성을 더한다는 취지에서 산하에 `정책기획담당관`과 `정세분석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기후변화환경외교국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내용의 입법 예고안은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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