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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성희롱ㆍ성폭력 견책부터 최고 파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추진단ㆍ특별조사단 운영
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적용 엄중 징계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3/21 [19:14]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통해 성폭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도 관련 사안에 민감하게 받아들리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직장을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추진단과 특별조사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징계하며 성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성비위는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 사항에서도 제외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추진단 구성하고 사안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성범죄 행위자는 엄중한 징계조치하고 학교 및 학원에 대한 감사와 지도 점검을 실시, 신학기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류혜숙 부교육감이 단장, 김영오 교육국장이 부단장을 맡아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총괄 대책을 논의하고 사안 발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또 홈페이지와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은 감사관과 변호사를 포함한 가ㆍ피해자 관련부서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에서 신속하게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신속한 사안조사와 처리를 통해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조치하기 위해서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은 "평소 직원들 간에 존칭을 쓰는 것도 성희롱예방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교육청은 성폭력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2차 피해를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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