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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에 기댄 `헌법개정`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03/22 [16:25]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어제 오전 `종편`을 보고 있자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 3차 브리핑을 갖고 개정안에 대한 설득(?)을 중계했다. 어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아닌 행정부의 `설득 권리`로 보여 씁쓸한 기분이다. 애시 당초 이번 개헌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있는 권력`이 만든 개헌안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조수석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며 촛불시민혁명에 기댄 헌법 개정임을 스스로 자임했다. 헌법 전문에 조금은 지엽적이고 역사의 평가가 필요한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끼워 넣었다. 선인(先人)들이 목숨 바쳐 이룬 민주화 운동이 희석된다는 생각에 논란이 예상된다. 필자도 촛불정신만은 헌법 전문에 넣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프랑스 헌법엔 프랑스 대혁명이 없다. 헌법전문(憲法前文)은 헌법본문 앞에 위치하여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으로 규범적 효력을 지닌다.


전문에는 헌법의 제정목적, 제정과정, 국가적 질서형성에 관한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식상 단순한 공포문이나 선언문이 아닌 헌법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헌법전문은 헌법본문의 개별적인 조문과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헌법전문은 국가권력의 최고의 원리를 규정한 것으로 모든 법령에 대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변경했다. 정부형태로서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란 이야기다.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정치판`으로의 선거연령 확대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이다. 선진국의 정치역량과 우리의 정치역량은 하늘과 땅 차이다.


촛불집회에서 촉발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법의 지배와 국민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안 한 채 `권위주의정치`만 하던 상태에서 터져 나온 현상이다. 지난 두 보수 정부는 대통령제의 부정적 측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촛불집회가 민주주의를 복원 했다지만 보수 정당과 보수 세력이 붕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 출범했을 때 힘의 구조가 지나치게 불균형해졌다. 이런 환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이 공개되자 `세비인상`을 빼고는 공감대 형성이 불가한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형식 및 내용의 적절성을 놓고 가시 돋친 설전중이다. 개헌의 초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기 위한 권력 구조에 맞춰져야 하기에 정부가 제안한 `셀프개헌`은 궁해 보인다. 진보가 압도하는 환경은 잠재적 위험이자 걱정의 대상, 우려의 대상이다.
필자는 시간을 가지고 국회가 중심이 된 개헌을 하되, 야당과 협치 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목전에 이른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서두를 일은 아니다. 다수의 지배는 독재로 연결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리수`인지 `신의 한수`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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