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보상 등 지연…공기연장 불가피
울산 강북교육청이 설립하는 동구 방어동 ‘미암초등학교’ 신축 예정부지가 부지 명의 이전도 하지 않은채 조달청에 공사입찰을 의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부지 및 지장물철거 보상문제로 사업추진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교신설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강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당초 동구 방어동 999일원 신축예정부지 소유주 등에게 지난 10월1일부터 학교신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므로 부지상의 무단 점유물 및 불법 시설물 등 일체의 지장물을 9월말까지 완전철거 해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문을 보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조달청에 입찰의뢰하고 조달청은 오는 11월 26일께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신축예정부지는 숯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부지의 중앙부분에는 목재상이 자리잡고 있어 10여일만에 부지매입과 목재소 및 숯 야적장 철거 등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학교 설립시 부지 매입후 공사입찰 의뢰를 한다"며 “공공기관이 부지매입도 안하고 공사 입찰의뢰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낙찰자가 선정된 후 부지매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기관계로 공사낙찰된 시공사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11월 26일께 낙찰자가 결정된다”면서 “낙찰자가 결정되고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계약후 7일내로 공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종성기자 j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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