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동구 방어 3ㆍ4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지구의 경계를 확정했다.
동구는 지난 21일 동구청 2층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를 비롯해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17년 2월부터 추진된 동구 방어 3ㆍ4지구 156필지(33,163.9㎡)에 대한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원안을 가결해 전체필지의 경계를 확정지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하여 기존 156필지 중 45필지는 면적이 증가하였고 41필지는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필지에 대하여는 214.9㎡가 증가한 33,163.9㎡의 면적으로 확정됐다.
동구는 추후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으면 조정금 정산과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는 날부터 60일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에 대하여 재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며, 이번 사업으로 구민들이 겪는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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