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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 `공직 선거법 개정` 주장
대학 총장ㆍ교수 `휴직`, 초ㆍ중등 교사 `퇴직`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3/22 [18:52]

오는 6.13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현직 교사의 교육감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총장ㆍ교수는 `휴직`하는 반면 현직 초ㆍ중등교사는 `퇴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평규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교육감 예비후보들 중 현직에 있던 교사는 자신뿐이다"며 "현직 교사들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초ㆍ중등 교육 현장전문가들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어렵지만 교수와 대학총장은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후보는 "잘못된 법으로 인해 교육감 후보는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총장, 교수들이나 교육 현장을 퇴임한 원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초중등교육을 담당할 전문성이나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필요한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또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년을 7년 앞두고 명예퇴직했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해야만 출마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자치법에서 정당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직 교사들도 휴직 후 출마를 허용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초ㆍ중등 교사들에게도 법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중등 교사 출신인 노옥희 교육감 예비후보도 장 후보의 주장에 의견을 같이 했다.


노 후보는 이날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의 교육감 선거 출마 보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교사는 정치적으로 무권리 상태에 있다"며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 조차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자신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 출마를 위해 교사직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며 "교사들이 기본적인 정치활동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노옥희 후보는 "교사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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