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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違憲) 논란 속 대통령 개헌안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03/26 [19:16]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위헌(違憲) 논란이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TV 카메라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사흘간 홍보했던 개헌안이다. 대통령안은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개헌안 설명도 민정수석이 아니라 법무장관의 소관이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 1980년 5공화국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개헌안은 `전문`과 `11개장 137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또, 헌법 전문(前文)에는 부마항쟁과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 민주항쟁 등 갑론을박 사건을 명시했다. 이 총리가 모두발언을 마치고 기자들을 물린 뒤 개헌안을 상정한 시간은 오전 10시 7분이고 의결 소식이 알려진 때는 오전 10시 52분이다.

 

국무회의 상정부터 의결까지 심의에 45분이 걸리지 않았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날은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가 열렸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예정일부터 적어도 78일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를 통해 공고가 돼야하기 때문이다.


의결된 정부 개헌안은 이날 아랍에미리트를 순방중인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실리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회는 개헌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개헌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국민투표에 부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국회는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 수정할 수는 없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제2당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및 대통령 개헌안에 `결사반대` 입장을 보인다. 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모두 대통령 개헌안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개헌안이 설령 통과돼도 위헌(違憲)이 될 거란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대통령안(案)`이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안은 대통령 비서 업무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에서 만들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인 법률안을 만들 때도 차관회의,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개헌안에 이런 법적 절차가 무시됐다.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상식 밖의 행위란 생각이다. 만에 하나 통과돼도 헌재에 소원하면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능력이 대단하거나 용감하거나 아니면 무지한 건지, 헌법 규범력(規範力)의 엄중성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1987년 헌법 개정 때는 각 정당의 개헌안, 헌법학자 중심의 개헌안, 대한변협의 개헌안이 나왔고 쟁점 조항별로 학자 및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쳤다. 이번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거쳐 한 달여 만에 만들었다.

 

이번 개헌안에서 또 놀라운 점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요소마다 대통령 선거 공약, 현 정부의 기조, 좌파 정치 이념이 들어있다. 심지어 노동권을 부각시켜 사회주의 냄새가 난다.


대선 공약이 헌법이 될 수는 없다.

 

헌법은 수호(守護)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헌법 내용을 많이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대에 너무 뒤처져 실효성 없는 조항만 최소한 개정하고, 대부분 기존 헌법의 해석으로 해결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속도가 아닌 방향성`이란 금언(金言)을 되새겨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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