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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사실상 타결…이면합의설 등 논란 지속
 
편집부   기사입력  2018/04/01 [15:23]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한국은 FTA 개정과 연계된 철강 관세 논의에서 가장 먼저 면제 대상국이 됐다.


하지만 FTA 협상 후에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양국이 `환율 조작 금지` 조항에 합의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자 한국 내에서 `이면 합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 발표 후 "한미 FTA 개정을 북한과의 협상 타결 이후로 미루겠다"는 돌출 발언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사항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268만t의 쿼터(할당량)를 설정했다.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 383만t의 70% 수준이다.


미국은 자동차와 관련해 실익을 챙겼다.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미국 시장 수입 관세 철폐 시점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했다.


또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도 제작사별로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렸다.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양측은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협정이 최종 타결될 경우 양국 국내 절차(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철강 관세 면제에 대한 합의는 5월 1일부터 발효된다. 양국은 모두 이번 협상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26일(한국시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철강 관세) 국가 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며 철강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며 이번 합의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이미 철폐된 2.5% 관세를 다시 도입하지 않고 자동차 원산지 기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시장 접근 관련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에게 아주 좋은 합의(great deal)"라고 평가했다.


미국 행정부도 성명을 통해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자 무역 파트너"라면서 "한미 FTA 합의로 우리의 무역 균형을 맞추고 무역적자를 줄임으로써 우리의 국가 안보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환율 조작 금지` 조항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USTR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미 FTA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에서 "한국과 미국은 무역과 투자에 있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competitive devaluation)와 `환율 조작`(exchange rate manipulation)을 금지하는 내용의 MOU 형태의 합의(agreement)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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