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962건 2천700만원을 납세자에게 전액 찾아주기 위해 5월말까지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동구지역은 16일까지 미환급 대상은 1만원 미만인 경우가 557건 총 223만원,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인 경우가 341건 총 942만원,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64건에 1천538만원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환급 안내문을 납세자에 일괄 발송 및 UMS 문자메세지 전송 등으로 적극안내 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선납) 후 폐차 및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이나 납세자 착오신고에 따라 발생하지만 납세자가 환급금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액이어서 찾아가지 않아 생기고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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