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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부과
市,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제도 시행
2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ㆍ과료 규정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4/16 [18:42]

 오는 9월부터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울산시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7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지난해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천833명 중 586명ㆍ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 2016년 4~5월)나 됐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자전거를 탈 때 운전자 및 동승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울산시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개정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석겸 교통정책과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구ㆍ군, 경찰과 협력해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환으로 22일 중구 동천 자전거 문화센터에서 `자전거 대축전` 펼친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개최한 제9회 동구 염포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를 비롯해 8월 열리는 제17회 전국산악자전거 울산울트라랠리대회 등 4개의 전국 규모 산악자전거대회가 마련된다.


울산시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연간 60개교 7천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다. 7월과 10월에는 `Like Bike 캠페인`도 벌인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1년 전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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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6 [18:4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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