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지역 병원, 환자안전법 `무시`
사고 발생하고도 사실 보건당국 신고 無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4/16 [18:44]

 울산지역 병원들이 환자안전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 환자안전법이 지난 2016년 시행됐지만 의료기관 10곳중 4곳 가까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고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중 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인 31곳에 불과했다.


2016년 7월29일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로 보고토록 돼 있다.


해당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한다. 2010년 5월 당시 9살이었던 고 정종현군이 병원의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뒤 제정됐다. 조사는 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자안전사고 발생률이 낮아서`가 24.7%, `환자안전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이 없어서`가 13.6%, `환자안전사고 관리 업무(지침, 세부규정)가 없어서`가 12%였다.


병원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0%, 종합병원 25%, 병원ㆍ요양병원 9.8%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ㆍ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고 서울 22.7%, 부산ㆍ울산ㆍ경남 13.1%, 대구ㆍ경북 12.2%, 강원 8.6%, 대전ㆍ충청 8.4%, 광주ㆍ전라 5.1% 순이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도 이를 보고할 수 있지만 10명 중 9명 이상이 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 및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환자안전법을 들어본 적 있다고 한 사람 중에서도 `알고 있다`고 한 경우는 3.9%에 불과했다.
환자와 보호자의 39.3%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가 `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한다고 답했다. `의료인과 환자간 소통 부족`(16.9%), `의료인의 숙련도 부족`(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간 환자 정보 공유`(8.2%) 등이 뒤를 이었다.


환자와 보호자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은 `낮다`가 38.2%, `높다`가 54.4%였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4/16 [18:44]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