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도입 초기 국회 동의가 필요한 17명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모든 국무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63개 직위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심 부의장은 "금융감독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금감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식 금감위원장의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 `연구용역 몰아주기`, `고액 수강료 논란` 등 도덕성도 전문성도 실종된 문재인 정권의 인사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인사검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해 인사청문 대상자에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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