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북구 농소농협 사기대출 의문점 많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8/04/19 [15:14]

북구 농소농협 사기대출 사건 내막을 들여다보면 의아스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35억 원이란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최종 결재권자들이 몰랐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여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30억원 이상을 부동산 브로커에 내 주면서 담보 부동산 평가액이 실제보다 3~4배 부풀려 진 사실을 윗선들이 몰랐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최근 울산지법이 관련자들을 처벌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농소농협 내부는 한마디로 복마전에 가깝다. 농협 이사가 같은 농협 내 부동산 평가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브로커를 소개시켜줬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이 짜고 예를 들면 브로커는 1평당 30만원 나가는 토지를 100만원 인양 가짜 서류를 집어넣고 직원은 이를 눈감아 주는 방법으로 35억원을 대출받아 챙겼다.


문제는 일이 이렇게 진전될 때까지 결재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느냐이다. 금융권은 내부규정에 의해 대출담당자가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일정 규모를 벗어나면 간부직원들이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은 대출 알선자. 브로커, 평가직원 등이다. 부동산 평가액이 부풀려져 수십억원이 농협에서 빠져 나갈 때까지 이들 보다 위에 있는 결재라인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과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문제는 또 있다. 농소 농협의 현재 대출액은 수천억 원 이상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 내부에 묻혀있는 불법 사기 대출건이 존재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이번 건 외에 제2, 제3의 불법 사기대출 사건이 발생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업다.


농민들이 몇 백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과 서류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최근 몇 개월 동안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기꾼과 내부 직원이 공모해 농민 돈 수십억원을 날렸다. 그럼에도 `송사리`들만 잡혀 들어갔다. 이번에 처벌받은 3명 이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더 없는지 사법당국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4/19 [15:14]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