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1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2월 제4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 장병들의 최대 고민이 전역 후 진로문제이며 청년 장병에 대한 체계적 진로 및 취업지원이 부족하다`는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은 청년 장병들의 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장병들에게 진로 및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전역 후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모든 군인이 국가로부터 진로탐색 또는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군복무기간 동안 그러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역 후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진로ㆍ직업상담,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시행돼 오던 것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장병들이 전역 후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통계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로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며, "두 법안이 통과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장병들에 대한 진로 및 취업지원 혜택이 늘어나, 군 복무기간 중의 취업준비와 학업 제한에 대한 보상 및 청년취업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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