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지난 16일부터 10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희망 퇴직`과 관련해 울산고용노동 지청이 노동관계 지도 공문을 보냈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사전에 퇴직인원을 정하고 부서별, 개별면담을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노조의 지적에 띠라 고용지청이 근로기준법 24조를 들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노사관계 관리"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또 다음 주 23일과 24일 양일간 동구 조선업 희망센터에 부당노동행위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불법 희망퇴직 신고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개별면담과 교육 등을 가장해 희망퇴직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노동자가 관내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김종훈 의원은 "강제 희망퇴직이 불법이라는 점은 이미 노동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등에서 재차 확인하고 강조한 내용"이라며 "임시이긴 하지만 상담소까지 운영되는 만큼 사측도 일방적인 희망퇴직을 중단하고, 노동자들도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노동부와 산업부, 국무총리실 등을 통해 강제 희망퇴직 저지 후속대책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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